작년 4분기⋅올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을 발굴해 지원한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
2.28(월) |
3.1(화) |
3.2(수) |
3.3(목) |
3.4(금) |
3.5(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5, 0 |
1, 6 |
2, 7 |
3, 8 |
4, 9 |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
※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