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등 중조치 21건…2019년 이후 지속 감소세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87건(76곳)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93건(146곳) 대비 55% 감소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 조치건수는 2017년 108건, 2018년 65건, 2019년 149건, 2020년 19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87건으로 내려앉았다.
과장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 중조치는 2019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비상장법인의 위반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 연도별 조치 유형별 조치 현황(단위 : 건,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
중조치 |
과 징 금 |
26 |
(24.1) |
17 |
(26.2) |
35 |
(23.5) |
30 |
(15.5) |
18 |
(20.7) |
증권발행 제한* |
24 |
(22.2) |
3 |
(4.6) |
3 |
(2.0) |
16 |
(8.3) |
- |
- |
|
과 태 료 |
13 |
(12.0) |
- |
- |
29 |
(19.5) |
6 |
(3.1) |
3 |
(3.4) |
|
소 계 |
63 |
(58.3) |
20 |
(30.8) |
67 |
(45.0) |
52 |
(26.9) |
21 |
(24.1) |
|
경조치(경고‧주의) |
45 |
(41.7) |
45 |
(69.2) |
82 |
(55.0) |
141 |
(73.1) |
66 |
(75.9) |
|
합 계 |
108 |
(100) |
65 |
(100) |
149 |
(100) |
193 |
(100) |
87 |
(100) |
* 상장폐지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금융감독원은 4일 2021년 공시위반 조치 현황 및 유의사항을 통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7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위반 동기가 중과실·고의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과장금 18건 및 과태료 3건 등 21건(24.1%)을 부과했다.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 6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정기공시가 35건(40.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주요사항 공시 25건(28.7%), 발행공시 18건(20.7%), 기타 공시 9건 등이다.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지연제출이 35건으로, 비상장법인의 반복 위반(2년내 2회 이상)이 지속 증가했다.
주요사항공시는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지연공시(12건), 주요 약정 기재누락(1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그밖에 자산양수도 지연공시(3건),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5건), 영업정지·회생개시·자기주식처분 등 지연공시가 각 1건 등이었다.
발행공시는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추진과정에서 주관회사의 실사 등을 통해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15건)이었다.
회사유형 별로는 비상장법인이 51곳으로 70%에 달했다. 상장법인 비중은 2019년 52.4%, 2020년 40.4%, 2021년 30.1%로 매년 10%p 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비상장 법인 비중은 47.6%, 59.6%, 69.9%로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