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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기업 내부·자기 거래때 주주에게 내용과 사유 설명해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5월말부터 적용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 신설

 

기업들은 오는 5월말까지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 등을 마련해 기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2017년 3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됐다.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돼 보고서 제출기업이 265개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의무공시 대상기업이 확대되는 만큼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 때에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 등을 기술해야 한다.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등 주주 보호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추가해야 한다.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해야 한다.

 

또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해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자산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사이 기업은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되지만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는데,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 내용을 기술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올해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말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다음 달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6~9월 중 개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우수 공시법인은 포상을 받게 되며, 기한 미준수, 허위 공시, 공시 누락 등의 경우에는 정정공시 요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벌점 등 제재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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