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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경제/기업

FATF "법인 실소유자 정보 파악 강화…국제기준 개정"

각 국 권한당국, 법인 실소유자 정보 보유…신속·효율적 접근

외국법인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 평가·완화 의무 부과

변호사·회계사 등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수준 평가 강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법인이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국제 기준을 개정했다. 각국의 권한당국 또는 기관이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할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6차 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와 주석서를 개정했다. 법인이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각국의 권한당국 또는 기관이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고, 권한당국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자국과 충분한 연관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할 의무도 부과된다.

 

아울러 새로운 무기명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고, 기존 무기명 주식 및 지명자약정에 대한 공개요건도 강화했다. 지명자약정은 실질주주와 명의주자간 체결하는 약정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수준 등 상호평가도 더욱 강화했다.

 

상호평가란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 조달 금지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4차 라운드 평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FATF는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평가와 고위험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평가 방법론을 개정했다. 상호평가 주기는 단축하고, 후속 점검절차도 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강화했다. 특정비금융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카지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 판매업자 등을 말한다.

 

아울러 이주민 밀수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채택하고, 범죄수익 추적 및 조사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이란과 북한이 포함됐으며,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23개 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잠바브웨는 제외, 아랍에미리트는 추가됐다.

 

FATF는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공개성명을 통해 FATF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FATF 차기 의장국 선출, FATF와 FSRB의 관계 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 수립·이행 승인, 프랑스의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 지침서의 공개협의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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