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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작년 상장회사 83곳 회계처리기준 위반…전년 대비 5곳 증가

지난해 상장회사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법인은 83곳으로 나타났다. 위반회사 수는 전년 78곳보다 5곳 증가했으나, 지적률은 54.6%으로 전년 대비 11.8%p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회사 152곳(표본 103곳, 혐의 49곳)의 재무재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회사는 83곳이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표본 심사·감사 관련 지적률은 34%(35곳)이었으며,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48곳)에 달했다.

 

표본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신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19년 48.3%에서 지난해 34%로 지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혐의 심사·감사 관련 지적률은 9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60곳(72.3%)로 절반을 크게 상회했다. A유형 지적률은 2019년 75.6%에서 2020년 80.8%로 늘었다가 2021년 72.3%로 주춤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 오류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도 23곳에 달했다. 기타 유형(B~D 유형) 위반 상장회사는 2019년 14곳, 2020년 15곳에서 지난해 23곳으로 증가했다.

 

이들 위반회사 83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는 150건으로 평균 1.8건이었으며, 1건 위반은 39곳, 2건 이상 다수 위반은 44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4건 이상 위반한 회사도 6곳에 달했다.

 

다만 중대(고의, 중과실) 위반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2곳(14.5%)로 전년 대비 2곳(3.4%p) 감소했다. 중과실은 9곳(10.8%)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대(고의, 중과실) 위반 비율은 2019년 32.9%, 2020년 28.2%, 2021년 25.3%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과징금은 크게 늘었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줄었으나, 부과금액은 2019년 49억8천만원, 2020년 94억6천만원, 2021년 159억7천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해임권고(16건)는 총 22건으로 전년 13건 대비 9건 증가했다.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회계법인 조치는 30건, 공인회계사는 68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7건(18.9%), 27명(28.4%) 감소했다. 이는 신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사 경조치 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법인 30건 중 대형 회계법인 4곳 관련 조치는 10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빅4 회계법인 조치 비중은 2019년 25.35%, 2020년 35.1%, 2021년 33.3%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 감리 결과는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이라며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검증 및 내부통계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충실한 감사절차 수행 및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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