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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상장사 10곳 중 7곳, 주총 때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로 어려움 겪어"

"주총 전 사업보고서 제공의무 등으로 업무부담 늘어" 

 대한상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합리적 개선"

 

이사회 내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소수주주의 권익제고를 위해 2020년 도입한 각종 법⋅제도로 인해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36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총 애로요인과 주주활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장사 68.2%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미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중'이라고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상장사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총 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상장사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의 문제점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 선출이 부결될 가능성(68.2%), 투기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55.7%),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차익・배당확대에 관심 높은 소액주주들의 경영관여 가능성(42.9%) 등을 꼽았다.

 

사업보고서 사전제공, ESG공시 단계적 의무화, 소액주주의 정보요구 증가 등 정보 개방성 확대로 인해 기업 실무자가 주총 준비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행정부담도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총회 준비와 관련해 업무부담이 과거에 비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8.4%가 ‘과거에 비해 어려움이 많아졌다’고 답한 반면,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했다.

 

주총 준비에 어려움이 커진 이유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의무(59.2%), 코로나19 확산세 지속(49.7%), 주주행동주의 등 주주권 행사 확대(33.9%) 등을 꼽았다.

 

 

또 시행 2년차에 접어든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에 대해 상장사들은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확정해 정기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주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한 상장기업은 “보고서를 조기에 확정해야 해 준비시간과 과정이 촉박해지는 등 부담이 커졌을 뿐더러, 추후 정정공시 가능성도 높아져 업무가 과중해진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49.7%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주총 준비를 어렵게 하는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비대면(온라인) 주총에 대한 제도 미비(51.6%)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결산・외부감사 일정지연(44.6%), 거리두기・방역조치로 인한 장소 확보의 어려움(37.8%) 등을 지목했다.

 

비대면(온라인) 주주총회가 제도화 될 경우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기업의 81.0%가 활용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장사들은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들은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주주로 소액주주(55.7%), 기관투자자(39.9%), 연기금(37.8%), 행동주의 헤지펀드(26.8%) 등을 꼽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최근에는 과거처럼 거수기 주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주총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 상장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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