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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中企 1만5천곳에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최대 400만원

중기부, 내달 1~14일 신청 접수

올해부터 자부담률 30%로 상향 

 

정부가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1만5천개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계획을 14일 공고했다.

 

올해 예산 지원규모는 410억원으로, 1만5천여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서비스 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이며,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제도 도입 컨설팅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부담률이 1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최대 28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0%와 부가세는 기업 부담이다.

 

또한 대리신청·결제, 페이백 등 부정행위 원천차단을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의무가 부여되고,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도 점검한다.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서비스를 환수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도 3개월 연속 접속기록이 없으면 정부지원을 중단한다

 

한편 사업 신청·접수는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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