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작년 회계부정 신고 92건…전년 대비 27.8%↑

포상금, 5명에 2억2천860만원 지급…1인당 평균 4천572만원

 

A사 직원은 우연히 회사가 허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부풀린 매출조작 정황을 목격하고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 혐의를 신고했다. 금감원은 A사에 대한 고의적인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억대 과징금과 회사 검찰고발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2020년 도입된 익명신고제도가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곳으로, 연도별로는 2017년 2곳, 2018년 6곳, 2019년 3곳, 2020년 6곳, 2021년 5곳이다.

 

금감원은 이 중 13곳에 대해서는 감리결과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9곳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이다.

 

증선위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엄정조치했다.

 

지난해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2억2천86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5명에게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천572만원이었다.

 

총 포상금 규모는 전년 대비 1억7천980만원(44%)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전년 대비 1천169만원(34.3%) 증가했다.

 

지급한도가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제보한 신고자 13명에게 2019~2021년 중 포상금 지급금액은 총 7억15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천396만원이 지급됐다.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단위 : 건, 만원)

구분

'08

'14

'16

'17

‘18

‘19

‘20

‘21

지급건수

6

2

2

1

2

12

5

30

지급금액

5,010

2,740

3,610

330

11,940

40,840

22,860

87,330

평균지급금액

835

1,370

1,805

330

5,970

3,403

4,572

2,91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제도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전에는 상장법인에 한정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모든 외감대상회사로 확대됐다. 상장회사는 금감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신고 접수하고 있다.

 

또한 반·분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접수,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 강화된 내부신고자 신분보호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