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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물적분할도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물적분할 예고한 코스닥 기업 많아 소액주주 보호 시급"

 

기업의 물적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 때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1일 기업의 물적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기업분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물적분할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물적분할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물적분할이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소액주주는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면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기업에게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식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이사회의 물적분할 결의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업은 하락하기 전 가격으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해 줘야 한다는 게 이용우 의원 측 설명이다.

 

이용우 의원은 “올 상반기 물적분할을 예고한 코스닥 기업이 늘고 있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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