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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공정위, 세븐일레븐-미니스톱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국내편의점 시장은 '2강·1중·2약' 구도에서 '3강·1약'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1월21일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천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2021년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천173곳, 미니스톱 편의점 2천602곳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집중도 등 수평결합 측면과 음·식품류 공급시장 등 수직결합 측면을 중점으로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

 

반면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

 

특히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2강·1중·2약’ 경쟁구도다. GS리테일과 CU가 각각 시장점유율 35%, 31%을 차지하고 있다. 

 

코리아세븐의 점유율은 20.4%며 이마트24와 미니스톱은 각각 8.2%, 5.4%다. 인수 후 점유율을 단순계산하면, 25.8%로 '3강구도'가  굳혀질 전망이다.

 

국내 식·음료품 시장의 실질적 경쟁 제한 우려도 낮게 봤다.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율이 5%p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의 기존 공급조건 차별 정황이 없으며,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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