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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금융위,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기한내 제출 힘든 23社 행정제재 면제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곳과 감사인 16개사가 행정제재를 면제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 23곳과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7~14일까지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고, 총 23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제출지연 보고서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가 17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21개사 및 감사인은 2022년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6일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 2개사와 감사인은 6월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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