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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앞두고 기업들 "대응 막막"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미달세액만큼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을 앞둔 가운데, 막상 기업들은 세제대상인지 모르거나 부담을 느끼면서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은 지난달 개최한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총 138명 중 53%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돼도 조세부담 영향이 없을 것이라 답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는 매출 구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새로운 세제의 영향을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조세 부담 증가 우려를 표시한 응답자는 전체의 47%이었다. 이 중 거의 절반인 48%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에 직면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및 OECD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입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법 체계의 한 부분이다.

 

연결기준 매출액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관할지역이 어디든 간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법제화 작업을 거쳐서 이 최저한세 규칙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약 250여개의 기업들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본부장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게 될 기업들은 향후에 늘어날 조세 부담을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사적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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