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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 54곳,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증가세…2020년 28곳, 2021년 54곳

금감원, 올해 비상장회사 3천435곳 정총 종료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소유·경영이 미분리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3천435곳 중 54곳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에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주기적 지정대상은 2020년 3천222곳 중 28곳, 2021년 3천435곳 중 54곳으로, 지속 증가세다.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3천435곳이 제출대상이다.

 

이를 통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 재제를 받는다.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도 대표이사 아닌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어도 역시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내야 한다. 특히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됐어도 제출대상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제출기한은 9월14일까지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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