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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전북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1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말 지정만료 예정이던 전라북도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정 연장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내년 4월4일까지 1년 동안이다.

 

전북 군산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주력기업의 이탈로 협력업체 도산, 실업, 상권 붕괴, 인구 이탈 등 지역경제 충격이 큰 곳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2018년 4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 3월 지정기간을 올해 4월4일까지 2년간 연장해 총 4년간 지정해 왔다.

 

지난 4년간 정부는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 실직자 재취업, 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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