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중기부, 올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에 375억원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금융에 37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375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판매기업은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했다. 그러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면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해 경영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1(제조업은 2분의1)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까지이다.

 

팩토링 기간은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판매기업이 직접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두 기업 사이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다.

 

정책기관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3.4%에서 4.5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시 실제 판매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1.12% 수준이다.

 

팩토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팩토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절차

 

 

 

 

 

 

 

 

 

 

 

 

 

 

 

팩토링신청

회계정보 등록

거래정보 분석

기업심사

 

 

 

 

회원가입

회계정보(24개월)

회계 빅데이터 분석

신용평가

 

 

 

 

<중진공>

<판매구매기업>

<중진공>

 

 

 

 

 

 

 

 

 

 

 

 

 

 

심사결과

팩토링

대금입금

대금상환

 

 

 

심사결과 안내 및

할인율 수락<판매기업>

판매기업 계좌

매출채권 대금상환

 

 

 

할인율 제시<중진공>

최종 승인결정

입금(할인료 제외)

<구매기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