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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몰라서' 외부감사인 미선임 기업 45곳…감사인 지정

금감원, 13일 '최초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온라인 설명회

 

지난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이 된 사실을 몰라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한 45개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법인은 이달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으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산·부채·매출액 등 회사규모가 증가해 신규 외부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중소기업은 매년 5천여개 이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외투법인 등 중소기업이 신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판단기준 및 사례, 선임절차 및 선임기간,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 시스템 이용법 및 전자보고시 단계별 세무절차도 설명한다.

 

한편 외부감사대상 기준은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해당된다. 상장예정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으로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기업을 말한다.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다.

 

소규모회사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이다. 유한회사는 △사원수 50명 이상 항목을 더한 5개 항목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동영상 등 자료를 △금감원 업무자료-회계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유관기관 공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게시판 항목에 게시했다며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질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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