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소규모 상장사 K-IFRS 부담 완화…"외부자문 강화, 질의회신제도 개선"

소규모 상장기업의 K-IFRS 적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부자문을 강화하고 질의회신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2일 소규모 상장법인 K-IFRS 적용부담 완화를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소규모 상장법인의 K-IFRS 적용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자문 강화, 회계처리 리스크 감소, 전문성 향상 지원, 회계기준 특례운용의 측면에서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먼저 K-IFRS 적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범공시 사례 제공, 회계지원센터 또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등 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위한 외부자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회계처리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질의회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 판단은 기업의 몫이지만, 사실판단이 요구되는 이슈에 대해 회사가 판단을 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절차, 관련 기준서 등을 상세히 제공해 줌으로써 회사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상장법인이라면 소규모라도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회계인프라·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과, 코스닥 기업 육성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