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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中에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삼성SDI에 과징금 2억7천만원

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한 삼성SDI(주)에 과징금 2억7천만원이 부과됐다. 삼성SDI(주)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과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래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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