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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0%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20%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열람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9일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24일 열람 시점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수는 총 9천337건으로 지난해 4만9천601건 대비 4만264건 감소(-81.2%)했으며, 9천337건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 하향 요청은 8천668건(92.8%)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248건(상향 85건, 하향 1천16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률은 13.4%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시군구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및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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