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정과제]'부동산세제 정상화' 주요 내용은?

1세대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3일 공개됐다.

 

조세계에서 관심을 모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라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다.

 

새 정부는 주택시장 관리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고,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율체계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개편하는 쪽으로 진행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세제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새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해 세부담의 적정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