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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기업, 제3자 지정 전환사채 콜옵션 '별도 파생상품자산' 구분 회계처리해야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 제3자 지정 콜옵션은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 전환사채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감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3일 안내했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진적용을 허용했다.

 

적용대상은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된다.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재무제표는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되며, 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도 포함된다.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한다.

 

회계처리는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해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한다. 다만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한다.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기손익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주석 공시는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3자 양도 조건(무상 또는 유상), 콜옵션 평가손익 및 양도로 인한 거래 손익 등이 해당된다. 다만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달리 처리한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발행한 전환사채(부채)에 차감해 회계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7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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