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 LPG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인하 폭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유류세 100%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유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행 법상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리터당 475원, 340원 각각 부과되고 있으며,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375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다가 이번달부터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 조치로 현재 휘발유에 370원, 경유에 263원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은 등유에 리터당 90원, LPG에는 킬로그램당 252원을 기준으로 해서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등유는 이미 2014년부터 최대 인하 폭인 30%가 적용돼 63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LPG에는 현재 193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내외 불안정성이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 100분의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효과 달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고유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했던 작년 11월 둘째주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은 리터당 1천807원을 기록했다. 반면 유류세 30% 인하한 5월 셋째주의 휘발유 가격은 1천963.6원으로 올랐다.
서병수 의원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4.8%나 올라 2008년 10월 이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며 “특히 지난달에도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34.4%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만큼 유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대 100% 범위 내에서 유류세를 감면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물가안정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