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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내국세

미취학 아동 등하원 도우미 비용 세액공제 추진

김상훈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일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12번째 생활 밀착형 쇼츠 공약인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59초 쇼츠’ 영상으로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은 전체 가구 중 45.4%에 달한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은 부모의 출·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민간기관의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나, 신청의 어려움, 대기 등의 이유로 민간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행 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 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시에는 맞벌이 가정에 매년 최대 45만원까지 혜택이 예상된다. 이는 미취학 아동 교육비 연 300만원 한도의 15%다. 

 

김상훈 의원은 “맞벌이 가정은 출·퇴근시 양육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어느 한쪽이 경력 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맞벌이 가정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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