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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내국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비용 최대 30% 세액공제 추진

배준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도 상향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비 세액공제율도 20%~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비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인데, 이를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각각 20%, 25%, 30%로 상향한다.

 

현행 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비 중 일정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미래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 집약산업에서 산업전문가 육성,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배준영 의원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해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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