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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금융위, '라임펀드' 신한은행에 업무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부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3개월간 정지되며,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57억1천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안건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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