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감사역량 미달 회계법인, 자산 2조 이상 대기업 지정감사서 배제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회계부정 위험 큰 지정대상 기업, 하향 재지정 제한

품질관리평가 인센티브 반영…부실감사 제재도 강화

감사인 점수 외 지정방식 도입…미등록 회계법인에 중규모 비상장사 우선 지정

 

정부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 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하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상장회사 절반을 초과하는 감사인 지정이 회계법인간 감사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자유 수임 구조 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던 로컬회계법인의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 외부감사인 선임 현상이 발생한 것도 원인이다. 이와 관련, 대형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해외 거래상대방 등의 요구로 글로벌 회계법인 선임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은 기업과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을 현행 5개 단계에서 4개 단계로 개편한다. 기업군은 가군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낮추고 기존 나·군을 통합했다.

 

감사인 군은 나·다·라군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통합 조정한다. 규모, 품질관리수준, 손해배상 능력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상위군으로 진입을 허용하고, 상위군 요건을 더욱 강화한다. 품질관리 인력과 손해배상능력 등 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바꾼 것.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 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회계법인의 자발적인 감사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시 품질관리 감리 및 평가 결과 등을 인센티브로 대폭 반영하고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 완화방안도 포함됐다.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견회견기업에 감사역량을 초과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배정되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중견회계법인 회계사 수는 전체 회계사 수의 33%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 지정비중은 59%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한다. 현행 상향·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도 허용해 기업의 감사보수 관련 협상력도 높인다. 회계법인도 최초 지정기업과의 감사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기업이 재지정 신청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사인 점수 외 지정방식도 도입한다.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서 소외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미등록 회계법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한다. 자산 5천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기업이 대상이다. 품질관리수준이 우수한 회계법인은 1개사를 추가 배정한다.

 

이번 규정은 9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도 성과와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내달부터 관계자와 TF를 운영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