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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증선위 "9개 증권사 489억 과징금 부과대상 아냐"

증권선물위원회가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호가를 반복적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증선위는 이를 뒤집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19일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교란 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로 9개 증권사에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를 했다.

 

증선위는 4차례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총 여섯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의 결과,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 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증선위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해당 시장조성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된 시장조성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조성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 이행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 성과 평가시 시장조성실적 배점을 60점에서 90점으로 확대하고, 일정기준 미달시 차년도 시장조성자 선정시 배제한다. 일일 의무이행 상황 점검도 분기별에서 상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호가에 대한 점검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감시 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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