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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금감원 "기업 460곳, 내달 16일까지 사업보고서 정정"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이 460개 기업이 반기보고서 제출마감일(8월16일)까지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할 것이라며 투자 판단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방법 안내를 위한 언택트 공시설명회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12월 결산법인이 제출한 2021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사전에 안내한 중점 점검항목 재무사항 11개, 비재무사항 7개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재무사항에서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도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 실시내용에만 기재하고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누락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사보고서에만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핵심감사항목 선정 내용을 기재하고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한 경우 △요약재무정보에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종속·관계회사 관련) 평가방법,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주당순이익 등 기재 누락한 경우도 꼽혔다.

 

비재무사항 관련 미흡사항으로는 합병 등 사후정보에 중요한 자산양수도 내용이 기재 누락된 사례가 지적됐다.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 양수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 건별 종료일자, 상대방, 계약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최근 3사업연도(공시대상기간) 중 자기주식 취득·처분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건에 대한 이행현황을 모두 기재해야 함에도 공시대상 기간을 오인해 당기 제출 건만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특례상장기업 관련 공시 중 관리종목 지정 유예 해당 여부 및 유예 종료시점 기재 오류도 빈번하다. 관리종목 유예 대상인데도 아닌 것으로 잘못 표기하거나 유예 종료시점을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는 기업에 대해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하도록 개별 안내했다며 약 460개 기업이 반기보고서 제출마감일(8월16일)까지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설명자료를 게시하는 한편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내달 16일까지 사업보고서 정정 관련 상담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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