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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공정위, KG모빌리티의 쌍용차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주)의 쌍용자동차 인수 기업결합을 24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KG는 쌍용자동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이번 결합으로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10% 내외)이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또 하방시장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공정위는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M&A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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