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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경제/기업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담합 외엔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주요국 형벌조항 없거나 일부유형만 부과"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제 형벌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제계에서 공정거래법상 일부 형벌 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TF를 구성해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채무보증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개선과제로 포함돼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현 교수는 “연혁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주요국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 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카르텔 외에도 형벌조항이 있지만 처벌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과제로 17개 법률 총 32개 형벌규정을 발표했다”면서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등 3개 조항만을 개선과제로 채택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 보충성 원칙을 토대로 “일부 유형은 비범죄화하거나 형사제재 대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주회사 행위‧설립제한 위반, 사업보고 불이행, 일부 불공정 거래행위, 탈법행위(기업결합,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등을 재검토 형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옥 교수는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형벌규정의 숫자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요 국가와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연혁 및 형벌의 기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난설헌 교수는 “상호출자금지·신규순환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순옥 교수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등 단순 행정의무 위반은 행정규제 전환이 타당하지만, 형벌은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표 등에게 행위자 책임을 묻는 것인 반면,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회사 책임으로 귀속되고 주주‧채권자 등 제3자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형벌 폐지가 가져오는 실질적 효과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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