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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대기업집단 규제 핵심 '동일인' 판단기준 불명확…개선해야"

대한상의, 제6회 공정경쟁포럼 개최

박세환 교수 "법인·자연인 여부에 따른 규제 차이 문제"

"과도한 의무·형벌책임 부과…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정부가 국정과제로 대기업집단 제도 손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동일인 판단기준의 불명확성과 법인·자연인 여부에 따른 규제 차이가 현 제도 문제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과도한 의무·형벌책임을 부과하는 동일인 제도를 개선하고, 하도급 공시제도 등 신규 공시의무 확대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6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강지원 김·장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 이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 기업 공정거래분야 담당 임직원이 자리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인 동일인과 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일인 판단기준,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 불명확 △동일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른 규제 차이(형평성)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일어나는 지나친 형벌주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패널로 참석한 강지원 미국 변호사는 "동일인 지정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외국인 지정, 세대간 경영권 이전,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공정위 판단기준을 담은 고시나 심사지침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최근 논의되는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방향은 일률적인 완화보다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되, 경제력 집중이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그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공정위는 친족범위를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축소하면서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박 교수는 “동일인의 지배력 보조에 관한 예외조항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평가하고 “현행 대비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재 변호사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친인척을 대상으로 이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또한 사외이사 지배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해 “사외이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아닌 사외이사 자체를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인인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의 범위를 ‘총출연재산’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선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공시제도 등 신규 공시의무 부과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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