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세액 9조9천억원…전년比 5.7%↓
대상기업은 8.3% 증가…中企 1만8천곳 증가 영향
세액공제, 中企-연구·인력개발비, 일반법인-외국납부세액공제 가장 많아
세액감면, 中企-중기특별세액감면, 일반법인-수도권 외 지역이전 본사 감면
지난해 세액공제·감면혜택을 받은 법인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실제 공제·감면세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는 총 38만개로 전년도 35만1천개에 비해 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가 이처럼 크게 증가한 데는 세액공제·감면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1만8천여개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들 세액공제·감면을 신청한 38만개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9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이는 일반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이 1조2천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 항목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2천93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9천2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일반법인의 경우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2조769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3천409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인의 세액감면 항목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9천534억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천574억원,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1천32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일반법인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2천888억원으로, 전체 일반법인 세액감면액인 3천953억원의 73.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을 개선해 이달 29일부터 개통했다.
개선된 국세통계포털은 시·군·구별, 남녀별, 연령별 국세통계를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통계조회와 분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