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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7. (목)

내국세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4곳 중 1곳 특별세액감면 받아

지난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9천534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조6천억원…중소기업 1조2천억·일반법인 1조3천억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가운데 4곳 중 1곳이 세액감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기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3만8천여개로 공제액만 2조6천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가운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9천534억원에 달했다.

 

 

전체 중소기업이 83만3천개로, 이 가운데 25.2%에 달하는 21만여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감면대상업종(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48개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정비율(5~30%)을 곱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는 제도다.

 

같은 기간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조6천억원으로 3만8천여개 법인이 공제혜택을 누렸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3만7천곳이 1조2천억원, 일반법인 1천곳이 1조3천억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또한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2조1천110억원으로 전체의 80.1%를 점유한 가운데, 서비스업 3천248억원, 도매업 1천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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