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최고 급여액 기준으로 건보료 산정, 5년간 3천600억 추가 납부
김상훈 의원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90% 넘어선 만큼 제도 개선 필요"
종업원 보다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 100만명이 직원 최고 급여를 기준삼는 건강보험료 체계로 인해 최근 5년간 3천59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맞물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배달플랫폼 비용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건보료 폭탄 마저 건네진 셈이다.
13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천583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신고소득 적용시 건보료(B) 및 실제 징수된 건보료(A) 현황(단위:억원)<자료-김상훈 의원실 제공>
귀속년도 |
사업장 수(건) |
사용자 수(명) |
징수된 보험료(A) |
신고소득금액 기준 보험료(B) |
A-B(억원) |
2017 |
154,513 |
164,863 |
1,090 |
602 |
488 |
2018 |
179,298 |
191,353 |
1,348 |
736 |
612 |
2019 |
195,815 |
208,591 |
1,588 |
850 |
738 |
2020 |
227,874 |
242,769 |
1,984 |
986 |
998 |
2021 |
184,781 |
197,007 |
1,700 |
942 |
758 |
계 |
942,281 |
1,004,583 |
7,710 |
4,116 |
3,594 |
* 신고소득을 제출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추출한 통계임
* (징수된 보험료(A)) 다음해에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로 확인하여 정산·부과한 보험료(매년 11월 정산, 최고보수 간주 적용)
이와 관련,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최고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직원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알바’ 보다 못 벌어도 사장의 건보료는 직원의 최고 소득만큼 내는 셈이다.
이같은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따라, 자신이 받는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한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4천명에서 2020년 24만2천명으로 급증하는 등 지난 5년간 100만여명에 달했다.
매해 평균 2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자신이 신고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것이다.
자영업자가 추가로 낸 건보료는 지난 5년간 3천594억원에 달했다. 2021년 신고소득기준으로는 942억원의 건보료가 매겨져야 하나,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의해 758억원이 더 부과되는 등 총 1천700여억원이 징수됐다.
자영업자 1명당 약 38만원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2020년에는 998억원, 2019년은 738억원의 건보료가 추가 징수됐다.
일례로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신고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년 보험료를 206만원 내야 하나,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무려 3천609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C씨 또한 신고 소득 적용시 건보료 10만원에 불과하나, 징수된 건보료는 2천933만원에 달했다. 보험료 격차 상위 20인 중 신고금액 기준 보험료가 10만원대에 그치는 자영업자는 8명이었는데, 2천만원대 전후의 건보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의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사업장으로 나타났다.
2021년 18만 4천781개의 간주규정 적용 사업장 가운데 5인 미만인 곳이 15만4천577개로 83.7%를 차지했다. 사용자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있는 비율이 81%(19만7천여명 가운데 16만명)에 달한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 배달 및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사용자 건보료 간주규정이 생긴 2000년 초반만 해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채 절반도 안됐으나, 2017년 들어 90%를 넘어선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