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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경제/기업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세제개편안 원안 통과돼야"

대한상의,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국내자회사 익금불산입률은 상향

가업상속공제 대상·공제금액 확대…사후관리 기간·요건 완화 주문

 

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7일 8대 부문 25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담은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2022년 정기국회에 바라는 8대 부문 25개 입법과제

. 미래전략산업 육성

.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 확립

.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

.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기업주도형 전략펀드 허용
(공정거래법) *미발의

기업지원세제 개선
(법인세법,상증세법)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신중
(상증세법)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신중
(노동조합법)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기준법) *미발의

국가전략기술 개발 지원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비대면 산업 육성·지원
(의료법 등)

신기술 육성기반 마련
(블록체인진흥법 등)

. 서비스·유통산업 지원

. 환경·안전규제 합리화

.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 획일적인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형마트 등 영업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시간 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복합쇼핑몰 영업제한규제 신중(유통산업발전법)

보험 청구절차 전산화
(보험업법)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드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드론관리법)

환경규제 합리화
(대기관리권역법)

공급망 안정화 지원

(공급망기본법) *미발의

사업보고서 내 ESG 공시
의무화 신중(자본시장법)

경영권 방어수단 확대
(상법,벤처기업법)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신중
(에너지전환지원법)

입법영향평가 도입 확대
(국회법)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신중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신중
(집단소송법,상법)

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 가속화

(행정규제기본법 등) *미발의

 

상의는 건의서에서 “전세계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데 우리만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이후 OECD 국가 38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나 한국 등 6개국은 세율을 인상한 영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증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감소했다는 것.

 

이와 관련, 국내 제조업 투자는 2016년 88조원에서 지난해 100조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해외투자는 87억달러에서 182억달러로 두배 넘게 뛰어 올랐다. 이에 반해 2018년 100억5천만달러에 이르던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는 2019년 82억2천만달러로 주저 앉았으며 2020년 59억7천만달러, 지난해 50억달러로 반토막났다.

 

상의는 “법인세율을 낮추면 주주의 배당소득과 근로자의 임금소득 증가, 소비자가격 인하, 협력업체 사업기회 증대 그리고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강화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와 가업상속공제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해외자회사 배당금은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아닌 OECD 38개국 중 31개국이 채택하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자회사 배당금도 외국에 비해 불리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엄격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제안했다.

 

한편 상의는 건의서에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의 통과와 공정거래법상 일반주주회사의 금산분리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수도권대학 학과의 정원확대 허용 △전략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탄력적 적용 △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더불어 비대면 의료산업 및 비대면 기업 육성, AI·블록체인 등 신기술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을 촉구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실비보험 청구 전산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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