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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국내공장에 제조시설 추가 설치도 복귀기업 인정' 시행령 공포

국내 공장에 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것으로 봐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종전까지는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을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소유의 기존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했으나,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복귀를 확인받은 기업은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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