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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KDA, 디지털자산 1차법안 올해 국회 통과 촉구

금융위, 은행 실명계좌 발급방안 마련…내년 정기국회까지 보고 규정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는 최근 발의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1차 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KDA는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법 1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구축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KDA는 또한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디지털자산법 1차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9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을 방치한 것은 조선조 말 쇄국정치와 같다’는 고해성사와 함께 법 제도화 등 디지털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한 점 △올해 정기국회 입법 대상에 디지털자산법안이 포함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 수리한 27개 거래소 중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개에 불과하며 81.5%에 이르는 22개 거래소가 은행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거래소로 운영 중에 있다.

 

KDA는 지난해부터 포럼, 정책건의, 민원 제기 등을 통해 27개 거래소 중 5개 거래소만 원화거래소로 운영하면서 9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독과점에 의한 투자자 보호, 시장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저해하는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시행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디지털자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만 2018년 1천700억원에서 지난해 3조1천300억원으로 18배(경찰 추산) 급증했으며, 국내 거래소 이용자도 지난해 말보다 24%나 증가한 690만명에 달하고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상반기 루나·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불공정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KDA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국제적 기준 마련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추후 이를 보완해 가는 단계적인 입법 추진 방침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KDA는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디지털자산 공개(ICO)를 금지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토큰들은 모두 외국에서 발행된 점을 감안해 “이 법은 국외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제3조에 규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KDA는 국내에서 유통 중인 토큰 발행자들이 외국에서 발행한 것을 빌미로 상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점과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인 백서의 한글화 △사업진척과 변경사항 등 주요내용 공시 △과도한 락업 제한 등 발행과 유통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 도입도 주문했다.

 

KDA 법안검토소위원장인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 행위 등의 금지 위법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및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관련 최소한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DA는 지난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출범했으며 코어닥스, 프로비트, 플렛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빗크몬, 코인엔코인, 텐엔텐, 지닥 등 14개 거래소가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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