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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경제/기업

금융위, '라임사태' 우리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퇴직임원 문책경고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퇴직 임원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등 금감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에게 위탁된 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천만원은 지난 7월 금융의 의결을 거쳐 먼저 부과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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