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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삼일회계법인, 탄소 배출량 절감 위해 전자인증제도 전면 도입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은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넷제로 전략 실행의 일환으로 전자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달부터 외부감사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통상 기업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날인을 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각각 종이에 인쇄한 후 우편이나 퀵 서비스를 통해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평균 3~4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이동수단 이용, 인쇄물 출력 등을 통해 상당한 양의 탄소배출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삼일은 새로 도입한 전자인증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체결 과정의 대부분이 전자문서와 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지면서 탄소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직 전자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부분의 고객사의 상황을 고려해 고객사의 선호에 따라 전자인증과 기존 실물 날인을 모두 유지할 계획이며, 전자인증제도 사용 기업이 점차 늘어나면 탄소절감 효과도 커지고 진정한 의미의 '페이퍼리스' 사무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전자인증된 계약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로 인정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넷제로 리더인 스티븐강 파트너는 “이미 외국계 기업 등 해외에서는 전자인증제도가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삼일이 회계법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는데 한해 약 1천500여건에 달하며, 이중 1천건의 계약이 전자인증제도를 활용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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