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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대한상의, 지역·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 가동

7개 지역상의에 '규제애로센터' 설치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소재 상공회의소에 ‘지역별 규제애로센터’를 설치하고 지역·현장 중심의 민간규제혁신 접수체계를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규제 애로센터는 △투자 △신사업 △환경 △입지 △노동 △경영 애로 등 6대 분야에 걸쳐 지역기업의 규제와 기업 애로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

 

접수된 건의과제는 대한상의가 취합해 주1회 국무조정실에 접수하고, 국무조정실은 건의과제별로 관계부처와의 규제 개선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이다.

 

기업 접근성이 좋은 지역상의로 규제 접수를 일원화하고, 정책조정기능을 갖춘 국무조정실이 해결사 역할을 맡아 민·관의 강점을 접목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설계한 규제개선 프로세스라는 설명이다.

 

‘부처 검토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은 규제·기업애로를 건의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1순위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건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야 사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 발표나 보도자료로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건의 접수와 부처 검토, 결과회신 역할을 하는 대표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존에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서울의 전담조직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지역기업이 겪는 사업장 단위의 소소한 규제와 애로들까지 모두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별 접수센터를 통해 작은 규제와 애로사항이라도 기업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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