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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금감원,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안내

업무혁신 로드맵 프로젝트 4번째 과제 발표

현장검사 연장땐 종료 최소 1일 전 서면통보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정기검사 대상(예정)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한다. 또한 현장검사 연장 때는 검사 종료 최소 1일 전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업무 예측가능성 제고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의 네번째 과제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각 검사국은 매년 초 검사계획 수립때 정기검사 주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예정)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검사를 연장할 경우 검사 종료 최소 1일 전(정기검사 3일전) 연장기간을 서면 통보한다.

 

아울러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유관부서 일괄 회의)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다.

 

이와 관련, 그동안 장기간 소요됐던 다수부서 관련 사안은 ’관련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 소관부처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관부처 접수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최근 비조치의견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IT분야 회신의 적시성·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IT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연간 사업계획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를 매년 3분기 내로 앞당겨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11월 이내 공표토록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금감원 홈페이지 내 제재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한다.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호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때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한다. 자료열람 가능시점도 재재심 개최 5영업일전에서 약 20일전으로 조정해 방어권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제재심의위원회 수시 추가 개최,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 명시·안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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