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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금감원, 1천469곳에 감사인 지정 본통지

회사·지정감사인, 2주 이내 감사계약 체결해야 

 

내년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 가운데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감사인 지정 기업 1천469개를 대상으로 본통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를 실시한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을 반영해 지난 11일 본통지를 완료했다.

 

사전통지 후 재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감사인이 변경된 회사는 167곳으로 전년 대비(371곳) 대폭 감소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제도다.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추가 재지정 사유가 없으면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보수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연장 사유를 적시해 공문으로 요청하면 통상 2주 내외의 추가기간을 부여한다.

 

금감원은 과도한 지정보수 요구 등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면 감사인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정회사의 계약⋅업무절차, 신고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정 통지시 모범규준과 부당행위 신고상담절차를 함께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인지정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인 지정시 주된 부담 요인으로 과도한 감사보수, 높은 감사강도, 전⋅당기 감사인간 의결불일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 지나치게 많은 지정사유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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