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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정무위, 외부감사법 개정안 의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다만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소규모 상장회사 대부분은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시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온데 따른 것이다.

 

이번 외감법 개정에 따라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현행처럼 '검토'로 유지된다. 검토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한다. 반면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회사당 4천600만원의 내부회계 고도화비용(1회성)과 매년 회사당 4천~4천600만원의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 절감 등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관리의무를 보다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의무 강화를 위해 공시서식을 상세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성과를 회계감리제재에 반영하기 위한 외감규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 규정변경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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