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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위해 'K-ITAS' 활용도 높인다

자사주 매매내역 회사에 별도 보고…내부통제 실효성 한계

한국거래소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이용땐 보고의무 면제

 

정부가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공동조사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5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현재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사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이달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K-ITAS를 활용하게 되면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의 별도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원 소유현황 보고 등 규제를 준수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와 관련된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거래소 심리 15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60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증선위는 5명, 2개 기업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조치를, 5명, 23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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