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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경제/기업

"기업공익법인, 새 지배구조 대안으로 검토할만"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기업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지배주주 이익집중, 자산운용사 신뢰부족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실패 등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스웨덴 발렌베리가 등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운용 중인 기업공익법인 제도를 지배구조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증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최 교수는 “기업이 영속하는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은 정부가 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주체가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이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는 “오너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수행 등 전제 하에 기업 공익법인을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오너의 이사장 임면, 지배력 유지⋅경영권 승계 수단 이용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의 ESG 경영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기업공익법인의 설립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공익법인 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이 중심이 돼야 하므로 기업공익법인이 지배구조 모델로서 활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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