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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재무적 투자 등은 패스트트랙 적용

기업이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에 단순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신속하게 심사받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순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절차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또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 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일반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에 넣었으며, 열거된 유형 외에 법령에 따라 경영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일반규정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 신고요령에는 4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이 간이신고 대상으로 추가됐는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간이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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