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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미흡사항 249개…전년比 78개↓

회계법인당 평균 미흡사항 개수 1.19개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209곳들이 제출한 2021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미흡사항이 249개(143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흡사항은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신외부감사법 이후강화된 공시제도가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2019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했다.

 

또한 매년 사업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됐는지에 대해 품질관리사항, 인력 및 보수, 손해배상준비금 등 총 30개 항목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이 22일 밝힌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미흡사항은 249개(143사)로 전기(327개, 162사)보다 78개(23.9%) 감소했다. 회계법인당 평균 미흡사항 개수도 1.19개로 전기 1.68개보다 0.49개(29.1%) 줄었다.

 

미흡사항은 2019회계연도 583개(평균 3.15개), 2020회계연도 327개(1.68개), 2021회계연도 249개(1.19개)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품질관리 관련 항목은 총 130개가 발생했다. 전기보다 53개(29%) 줄어든 수치다. 성과평가체계 기재 미흡이 63.8%로 가장 많았으며, 작성지침이 강화된 지배구조 관련 기재항목에서 미흡사항(10.8%)이 다수 지적됐다. 

 

인력 및 보수항목의 미흡사항은 총 99개로 전기보다 53개(115.2%) 증가했다. 보수에 대한 점검항목 추가가 원인이다. 신규 점검항목인 보수합계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61개 발생했으며, 그 외 사업보고서 내의 항목간 인력 수 합계 불일치(3개 항목, 29개)도 적지 않았다.

 

기타 항목으로는 총 20개가 지적돼 전기 98개보다 크게 줄었다. 투명성보고서(품질관리 관련 중요사항) 미흡사항이 전기 98개보다 대폭(△78개) 감소한 것이 이유다. 이외에도 사업보고서 내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이 불일치하거나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를 부실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연 제출 및 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미흡사항이 지적된 회계법인에 대해 자진정정하거나 다음 정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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