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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경제/기업

올해 감사인 지정회사 189곳…전년比 61곳↑

대형 비상장사 범위, 1천억원→5천억원 완화

계속감사 비상장사 감사인 선임기한 계도기간 종료

내년 2월14일까지 감사계약 미체결땐 감사인 지정

 

올해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으로 189개 기업이 감사인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회사 수는 전년 128곳 대비 47.7%(61곳)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내년 2월14일 도래함에 따라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현재 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역시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2023 회계연도부터 1천억원~5천억원 이하 비상장사에 대한 감사인 선임절차가 완화된다. 최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상장사에 준하는 감사인 선임절차가 적용되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가 1천억원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축소된 데 따라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회사는 1천억원 이상으로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다.

 

이와 관련,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인 내년 2월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한다.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감사가 필요하다.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주권상장회사

D + 45

(사업연도 개시 전**)

3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회계법인

비상장주식회사

D + 45

1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유한회사

D + 45

감사 또는

회사(사원총회 승인***)

 

* ,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 비대면(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홈페이지 문의 또는 유선질의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회사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알기 쉬운 신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선임절차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제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심사·감리제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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