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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경제/기업

"가상자산 제도 완비 때까지 회계감사·감리 과정에 완화된 잣대 적용해야"

금감원⋅한공회⋅회계기준원, 가상자산 세미나

회계정책 개발에 어려움…주요 이슈 선별해야

한국형 감사절차·주석공시사례 개발 필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만큼 한국의 상황에 맞는 감사절차나 주석공시사례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관련 제도의 미비와 초기단계 산업인 점을 고려해 관련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회계감사 및 감리 과정에서 완화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기준원은 28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기업들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 주요 이슈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및 감사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방안은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후 최종 공표 전 제시된 지침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실무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감독이슈를 공유하고 후속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권리와 의무가 불명확하고 적용할 회계기준이 모호해 실무에서 회계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발사(발행자)·보유자·가상자산사업자 별로 회계 이슈를 짚었다. 개발사(발행자)는 가상자산의 특성과 당사자 간 계약의 특성상 가상자산 발행시 개발사에게 ‘의무’ 존재 여부와 어떤 의무인지 식별이 어려워 회계처리도 모호하다는 점을 꼽았다.

 

보유자는 가상자산 분류를 과거 IFRS 해석위원회에 따른 재고·무형자산 외에 특정 상황에서 다른 분류(금융자산 등)를 할 수 있는지, 측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위탁 암호자산을 미국 SEC 지침과 같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계상 그 근거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가 중점이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익명성, 급변하는 규제환경, 자산 상실 위험 등 가상자산의 특성에서 비롯된 감사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감사인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감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감사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특히 소액 이전 테스트 등 가상자산 보유 기업에서 가상자산의 실재성과 단독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제시하고, 소유권 관련 위험이 높은 경우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3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로는 외부조회와 내부통제 인증보고서 입수 등을 제시하고, 가상자산 완전성, 특수관계자 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테스트,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수익인식 회계정책 평가 등 거래소와 발행기업 관련 감사절차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개발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가상자산 매각 시 매각 수량 및 수익인식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유자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및 시장가치 등), 취득경로, 보유 목적, 인식한 손익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시 위탁 보관분이 파산절연 되지 않을 위험,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도난 등이 거래소의 재무상태 등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등 규모 및 관련 위험도 공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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