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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경제/기업

대한상의 "우리나라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감사품질 저하 감사보수 증가" 부작용 초래

금융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대한상의가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를 요구했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은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감사품질 하락, 감사인 역량 하향 평준화, 기업 부담 증가 등을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부작용으로 꼽았다.

 

상의는 지정감사제는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간 매칭은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져 감사인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의는 또한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목하며, 그 실례로 2000년대 중반 E&Y회계법인이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특정 업종을 전문영역으로 개척해 온 회계사들이 그러한 업종에 투입돼 높은 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들었다.

 

지정감사제가 기업 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상의는 기업의 규모, 거래구조의 복잡성, 업종 특수성에 따라 기존 감사인 대비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 보수도 늘어나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빈번한 감사인 교체로 인해 전기의 감사인이 검토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해 신규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지적을 하는 경우가 늘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주주 신뢰가 하락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으며, 선진국은 자유수임제 또는 의무교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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